[영상] 특수본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시 CCTV 영상 보니

김형우 기자
수정 2023-01-13 14:53
입력 2023-01-13 14:43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경찰과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며 “그 중 혐의가 중대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 및 관련 부서 공무원에 대한 조사 후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참사 초기 언급됐던 ‘토끼머리띠’, ‘각시탈’, ‘클럽 가드’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후 단계적으로 해산하지만 수사결과 발표에서 제외된 ‘소방청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과 ‘해밀톤 호텔’에 대해서는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각각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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