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 ‘4대 쟁점’ 진단
‘개정 전 형소법 규정 따라’ 명시특검, 공소취소 권한 행사할 수도
법조계 “폐지된 법 적용 위헌 소지”
대통령 특검 임명 ‘이해 충돌’ 논란
감형 등 목적 ‘진술 번복’ 가능성도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파견검사의 수사권,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의 이해충돌, 공소취소 가능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상황에서 특검 파견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면서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을 갖게 되는 부분도 의구심을 사는 대목이다. 파견검사들이 추후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 부칙 6조는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개정 전 형소법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개정 형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지만, 특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이 개정되면 기존 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고, 당장 영장청구 때부터 법원이 위법하다며 기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 파견검사들은 법왜곡죄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파견은 정말 안 된다’는 기류가 있다. 파견검사 정원 20명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2가지 수사 대상 중 6개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점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논란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특검법 6조 7항은 형사소송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에 준용했는데, 검사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1심 선고 전인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청탁 의혹 등 9건이다.
특히 특검법 26조는 ‘수사·재판에 협조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감형이나 형 면제를 기대하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이후 브리핑 범위를 확대한 점도 수사 과정의 공개 범위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 5600만원이다.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7개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종민·박다운 기자
2026-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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