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소지”…민주당 “문제 없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6 16:44
입력 2026-11-06 16:44
조국, 파견검사 조항 수정 요구
與 “선관위 특검도 동일 규정”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며 파견검사 수사권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마련한 규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부칙 6조를 거론하며 “특검 수사를 위하여 이미 효력을 잃은 구(舊)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 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내용이다.
그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파견검사가 이 조항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특검 반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형소법 개정 당시 부칙에 특검·특검보·파견검사의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그 규정을 정확히 반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지는 국회 입법재량이라고 판단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선관위 특검의 파견검사 20명도 같은 규정에 따라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해놓고 이제 와서 조작기소 특검의 파견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참고인 대상이 될 수 있어 특검 임명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오히려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후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검사들이 한 수사를 바로잡을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특검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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