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상자산사 580곳 보안 전수점검… “중요 취약점 나오면 서비스 즉시 중단”

서유미 기자
수정 2026-11-06 00:56
입력 2026-11-06 00:56
금융당국, 해킹 피해 확산에 초강수
“관리 부실·대응 소홀 경영진에 책임”
37곳 정보유출 47만건, 10억 탈취도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 580여곳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전수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해당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는 초강수도 꺼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은행·증권·보험사뿐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등 금융권 전반이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는 물론 직원관리·제휴업무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모두 들여다본다. 금융회사들은 이달 말까지 자체점검을 마치고, 점검이 부실하거나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에 나선다.
핵심은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면 보완할 때까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점을 방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보다 일단 시스템을 중단해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최근 자금유출 사고가 발생한 코인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프라뱅은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을 중단 중이다. 즉각적인 보완이 어렵고 소비자 불편이 큰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최고경영자(CEO)의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서비스 재개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이 직접 지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서비스 중단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 위험을 이유로 입출금을 중단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은 해킹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말 이후 금융회사 37곳에서 40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14일 보안 체크리스트 점검을 마쳤을 당시 16곳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개인정보 유출도 약 10만건에서 47만 3000건으로 급증했다. 일부 소규모 가상자산거래소와 전자금융업자 등에서는 약 10억원의 회사 자금이 탈취됐다.
서유미 기자
2026-11-06 B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