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혐의 부인한 80대 ‘중형’, 범행도구서 DNA 검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1-05 17:29
입력 2026-11-05 17:29

재판부 “불만 해소 살해 범행 중대성 매우 커”

갈등. 서울신문 DB


갈등을 빚던 아내가 잠든 사이 살해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범행 도구에 남은 유전자(DNA)가 확인되면서 엄벌을 피할 수 없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내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한 혐의다. 공소청은 아내와 갈등을 빚던 A 씨가 불만을 품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조사에서 재판까지 부부 싸움한 적은 있지만 살해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아내가 자살했거나 피고인 외에 제삼자가 침입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작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아내 사망 후 A 씨의 행동 등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목에 감겨 있던 스카프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는 위치와 분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스카프 양 끝단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과수 등에 따르면 간접적인 접촉으로 DNA가 검출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고하거나 응급조치하는데 피고인은 이내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상당 시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시신은 화장 처리하려 했고, 유품을 처분하는 등 사망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행동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살해해 범행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