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문제로 다투다…잠자던 동거녀 남편에 흉기 휘두른 25세男 ‘징역 4년’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1-05 15:13
입력 2026-11-05 14:22
법원·피고인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구에 있는 동거녀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왕해진)는 동거녀의 남편을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4월 10일 오전 7시 25분쯤 대구에 있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법률상 남편 C씨를 흉기로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와 교제하며 동거 중이었으며, B씨는 C씨와 별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B씨와 다른 남자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의해 분리 조치됐으며, 이후 동거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서 잠을 자던 C씨를 발견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폐 손상과 늑골 골절,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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