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대 대선 공약 불법지원 의혹’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장 1심 무죄

정회하 기자
수정 2026-11-05 11:45
입력 2026-11-05 11:45

法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 안 돼”
‘공직선거법 위반’ 전 국방대 교수는 유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약 22개월 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과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전 국방대 교수 노모씨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다. 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청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이 노씨와 공모해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하고,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은 김 전 원장이 여기에 동참했다며 지난해 1월 이들을 기소했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에 대해선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공약 개발에 참여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노씨는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원장 등의 정책 자문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방연구원의 임직원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 개발에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국방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사업으로서 적법한 용역이라고 평가되기는 어렵다”며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부소장에 대해선 “특정직 공무원인 노씨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노씨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 비춰 부여받은 공적 자산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크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4년 1월 국방연구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마련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현 공소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소청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원장과 김 전 부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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