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확정시 국민의힘 397억 반환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04 17:03
입력 2026-11-04 16:55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유지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발언 모두 허위 판단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선출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 간 사건 위임 계약을 주선하진 않았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상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한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재직 시절부터 주거지 등에서 전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전씨의 소개 경위와 김 여사와 함께 만났는지 여부는 직접 경험한 사실로, 윤 전 대통령 본인도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정치적 공방에 대한 해명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이라면서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환수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도 기록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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