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서 외국 어린이가 트럭 운전” 의혹 영상 확산 [이슈픽]

신진호 기자
수정 2026-11-04 13:50
입력 2026-11-04 13:50
한국의 도로에서 외국 어린이가 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4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동 기어로 조작하는 화물차 운전석에 남자 어린이로 보이는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창밖으로 논과 산이 보이는 도로에서 남자 어린이로 보이는 운전자가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한 손으로 운전대를, 다른 손으로 수동 기어를 조작한다. 운전자는 안전띠도 착용하지 않고 운전석 의자에 몸을 반만 걸친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촬영자는 카메라를 운전자와 주행 중인 도로를 번갈아 촬영하는 가운데 도로 오른쪽에 ‘속도를 줄이시오’라고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표지판이 지나간다.
1분가량의 이 영상이 올라온 계정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해치백 ‘벨로스터 N’을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으로 내걸었고, 소개글에 ‘N1 Veloster N Uzbekistan’이라고 적었다.
해당 계정을 캡처한 화면에는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자 어린이가 등장하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계정주는 비슷한 아이디의 유튜브 계정 링크도 프로필에 걸어 놨다. 유튜브 계정에도 ‘벨로스터 N 오너’라는 소개글이 러시아어로 적혀 있고,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키르기스스탄 국기 이모지가 달려 있었다.
4일 현재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유튜브 계정은 아직 남아 있으나 콘텐츠는 0개로,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유튜브 계정은 2025년 10월 가입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구독자는 25명, 조회수는 약 2만 회다.
문제의 영상은 3일 낮 12시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스타에 포터 수동 운전하는 초딩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고, 이후 엑스(X) 등을 통해 확산했다.
문제의 영상을 공유한 X 게시물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 “안전띠도 없이 애한테 운전을 시키다니” 등 비판이 쏟아졌다.
국내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운전석에 함께 앉혀 운전대를 잡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올렸다가 논란이 된 사건은 종종 있었다.
지난해 8월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열 살도 채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아들을 운전석에 앉혀 운전대를 잡게 했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을 불렀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신진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