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퇴직 고위직 ‘회전문 인사’ 논란

서미애 기자
수정 2026-11-04 01:16
입력 2026-11-04 01:16
교육장·기관장 퇴직 1년 만에 비서실행
시민단체 “전형적인 제 밥그릇 챙기기”
전남광주교육청 “일부 주장 사실 달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퇴직 고위직들을 비서실 별정직으로 재임용해 ‘회전문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기관장·교육장을 지낸 인사들이 퇴직한 지 1년 안팎 만에 복귀한 데다 소속과 실제 근무지가 다른 사례까지 불거지면서, 채용의 타당성과 복무 관리의 적정성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3일 교육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은 5급 5명, 6급 2명 등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전남청사 산하 기관장과 교육장을 지낸 퇴직 공무원들이 1년 안팎 만에 5급 별정직으로 다시 임용됐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사실상 퇴직 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인사 발령과 실제 근무가 엇갈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모임은 5급 별정직 A씨는 지난 9월 1일 전남청사 소속으로 임용됐으나 두 달간 광주청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달 1일 자로 광주청사 발령이 이뤄졌다. 정원상 소속과 근무지가 달랐던 경위, 그동안의 업무 지시와 복무 관리가 적절했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2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별정직 재임용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재임용 인사의 선거운동 참여 여부와 선거 직전 퇴사 사유 등을 물었으나, 교육청 비서실장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선거 관련 이력만으로 보은 인사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임용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업무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교육청 홈페이지 조직도에는 별정직의 담당 업무가 ‘교육감실 근무’로만 표기돼 있다는 것이다.
시민모임은 교육감의 임용 권한을 존중하더라도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자리인 만큼 재임용의 필요성과 절차를 의회에 설명하고, 직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교육청은 일부 주장에 선을 그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별정직 7명이 임용된 것은 맞지만 시민단체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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