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배치 기준 손질, 건보 재정 아껴야

수정 2026-11-04 00:58
입력 2026-11-04 00:09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비중이 10% 포인트 높아지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필요가 적은 고령층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은 물론 통원도 줄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은 상주 의사 없이 계약 의사가 월 2회 이상 정기 방문한다. 입소자의 건강관리는 간호인력 몫이다.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2018년(16.4%)과 2019년(10.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간호인력 구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만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어 고용을 줄일 수 없다.


요양시설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한다. 그 결과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에 그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를 받는 경우에만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되는 요양시설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는 법적 공백에 놓여 있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가 2019년부터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시작해 참여기관을 계속 늘리는 까닭이다. 전문요양실은 입소자 6명당 간호인력이 1명 배치되는데 그중 간호사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KDI는 요양시설의 간호사 비중을 명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장기요양보험 투자로 입소자의 생활이 나아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요양보험도 안심할 처지는 못 된다.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로 돌봄 대상자가 급증하고 통합돌봄 등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내년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둘 다 적자만 커질 수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비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따져 볼 때다.
2026-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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