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만취한 만찬서 비상계엄 모의? 비상식적…노상원 모른다”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1-03 21:23
입력 2026-11-03 21: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최종변론에서 “만취 상태로 12·3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사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계엄 준비 정황이 적힌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서로 알지 못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낙서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2024년 11월 9일쯤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열린 만찬에 대해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 모임은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이 없는 친위 쿠데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취해 인사불성이었다”면서 “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만취한 자리에서 논의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망국적 상황을 알리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으로 전횡을 휘둘러도 견제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 선포를 알린 점에 대해선 “친위 쿠데타였으면 생방송으로 공개하기 전에 군을 보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엔 “전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사전 모의의 정황 증거로 지목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면서 “노 전 사령관의 낙서장은 비상계엄 이후 작성된 상상일 뿐 사전 계획문서가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수첩에 대한 대검찰청(현 공소청)의 감정과 특검 해석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산하 ‘수호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계엄 준비 조직이 아니라 부대 개편에 따른 대테러 부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은 오는 5일 이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마친 뒤 2심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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