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속도…전 비서실장·경호실장 조사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1-03 19:03
입력 2026-11-03 19:03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적힌 노태우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엔 ‘정 실장 30억원’, ‘최석립 2억원’ 등 이들이 언급됐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전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선경그룹(현 SK)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로 김 여사의 메모 2장 등을 제출했다. 1998년, 1999년에 작성된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포함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엔 김 여사의 자택과 그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았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아직 노 관장과 노 대사 측에 출석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수사했던 것으로, 공소청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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