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노인 실종기록도 지웠다”…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여죄 25건 추가 송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1-03 16:54
입력 2026-11-03 16:25

부 경장, 실종신고 10건 허위 종결·기록 15건 무단 삭제
‘교통사고 사망’ 등 허위로 입력… 제주공소청에 추가 송치
실종신고 2건 허위 종결 구속기소된 부경장 징계위서 파면

제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직 경찰관 부모(34)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공소청에 추가 송치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노인 등이 포함된 실종자 25명의 신고·관리 기록까지 조작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직 경찰관 부모(34)씨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제주공소청에 추가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의 1차 전수조사에서 부 경장이 실종사건 25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가 예고된 바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씨의 실종사건 처리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로 확인된 범행은 모두 25건이다. 112로 접수된 실종신고 10건을 대상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관리 기록 15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다.

특히 삭제된 기록에는 미성년자와 노인 등 실종아동법상 관리 대상도 포함됐다. 일부 사건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 사실과 다른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12 신고 허위 종결은 가족 등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접수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부씨는 실종자와 연락이 닿거나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종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신고 대상자들은 이후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실종자 확인과 후속 조치 등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점을 범죄 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대상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미성년자와 치매 환자 관련 건수 및 개별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실종사건 298건을 자체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8월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진 뒤 부씨가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번에 추가 송치된 25건은 앞서 드러난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2건과는 별개다. 장씨는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뒤 석 달여 만에 주거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불러왔다.

부씨는 현재 이들 2건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부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씨 측은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 경장의 2차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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