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착공 일정과 추가 부담 완화 방안 필요
▲사진-상대원2구역 재개발 이주완료한 현장모습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오는 11월 14일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조합 측이 소집한 이사·대의원 해임총회가, 오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발의자 대표) 측이 소집한 조합장 해임총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어서다. 올해 이미 조합장 해임 결의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직무 복귀 등 극심한 내홍을 겪은 만큼, 또다시 집행부 공백과 법적 분쟁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정상화가 한층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11월 14일 오전 11시, 상대원동 441-10에서는 조합이 소집한 임시총회가 열린다. 이사 3명과 대의원 16명에 대한 해임, 해당 이사들의 직무정지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성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는 발의자 대표 측이 소집한 조합장 해임총회가 개최된다. 현 조합장과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총회 예산 및 참석비 지급 승인 안건 등을 다루며, 두 총회는 개최 시간과 장소는 물론 해임 대상도 서로 다르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 5월에도 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조합장 해임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해임 의결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고, 해임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 당시 해임 결의 과정에서의 서면결의서 철회권 침해 등 절차상 하자가 제기됐고,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정 조합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 같은 선례 때문에 조합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후속 실행계획 없는 조합장 해임이 사업에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합장 해임만으로 공사비 협상과 인허가, 자금 조달 등 산적한 현안이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해임 이후 실무를 누가 인계받아 진행 중인 협의와 총회 일정을 이어갈지, 추가 법적 분쟁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사업 지연의 원인을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비대위 측은 착공 지연 장기화와 시공사 교체 추진 등을 조합장 해임 사유로 내세우는 반면, 현 집행부는 지난 8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이 부결된 것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지연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엇갈리는 상황에서 조합장 해임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14일 총회 결과는 당장 2주 뒤로 예정된 후속 사업 절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28일 시공사 계약 문제를 다루는 총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합이 의결한 DL이앤씨 계약 해지 및 GS건설 선정 관련 결의는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본안 소송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시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이번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과 직무정지가 의결되고, 이후 직무대행 권한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재현될 경우 예정된 시공사 관련 의사결정과 협상 일정도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공고된 오후 해임총회 안건은 조합장 및 이사 2명의 해임·직무정지, 총회 예산 및 참석비 승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공고문만으로는 해임 이후의 구체적인 착공 목표 시점이나 공사비 협상 방안,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대응책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지연에 따른 대출 이자와 운영비, 입주 지연 부담은 집행부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는다”며 “업무 인계와 기존 협의 재검토가 길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겹치면 시간과 금융비용이 동시에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과 후속 대책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