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맞았다고 해외에서 ‘보복 대행’ 30대 구속 송치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1-03 15:26
입력 2026-11-03 15:26
경찰, 보복 대행업자와 개인정보 유출 등 수사
해외에서 사적 보복을 의뢰한 30대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3일 해외 클럽에서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재물손괴 교사·공갈미수)로 A(37)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복 대행업자를 통해 5월 24일 새벽 대전 동구의 B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를 뿌리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지만 거절당하자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가게 손님에게 사적 보복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텔레그램이나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10대 3명이 저질렀다.
경찰은 10대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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