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못받고 더 낸 주식 양도세… 국세청, 4687명에 21억 환급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1-03 12:00
입력 2026-11-03 12:00
2021~2025년 귀속분 대상
국세청, 신고 내용 직접 확인 후
250만원 기본공제 반영해 환급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 대해 총 21억원을 환급했다.
국세청은 3일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누락한 경우 이를 반영해 환급했다고 밝혔다. 총환급액은 21억원으로, 1인당 최대 79만원이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몰랐거나 착오 등으로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한 후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기본공제를 누락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 건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환급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 600만원을 세율 30%로 예정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액 180만원을 납부했다. 이에 국세청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후 350만원에 대한 세액 105만원으로 경정했고, A씨에게 환급가산금 4만원을 포함한 79만원을 돌려줬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홈텍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도 환급금 유무와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드리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주식 양도소득세 분야 ‘K-AI 국세행정’으로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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