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사장 내세워 무자료 석유 유통…33명 검거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11-03 11:25
입력 2026-11-03 11:25

전국 11개 주유소서 1000만ℓ 불법 거래

강원경찰청이 160억원에 이르는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무자료 석유 유통 체계도. 강원경찰청 제공


세금을 피하려고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운 주유소에서 160억원에 이르는 석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3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 A(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약 1000만ℓ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는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 없이 유통되는 석유를 말한다.

이들은 강원, 경기, 충북, 충남, 대전지역 11개 주유소를 장기 임대한 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 사장에게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할 것처럼 속여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한 뒤 무자료 석유 판매 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원주지역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한국석유관리원·국세청 등과 함께 무자료 석유 유통량과 매출액을 파악했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중동 정세의 여파로 유가 불안정 등을 악용한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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