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전문기업 리파운드, 겨울철 배관 동파 대응 순서 안내

수정 2026-11-03 11:15
입력 2026-11-03 11:15
▲리파운드 이정용 대표(리파운드 제공)


화재·수해 등 재난복구 기업 리파운드재난복구솔루션(대표 이정용, 이하 리파운드)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주택 및 상가의 배관 동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와 보험 보상 관련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리파운드는 겨울철 배관 동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누수 차단과 피해 현장 기록, 보험 담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관 자체의 수리비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는 보험 보상 기준이 서로 달라 사고 초기부터 피해 유형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배관 동파는 기온이 급강하하는 시기에 집중된다.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난방이 원활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배관 내부의 물이 얼어 팽창하면서 배관 파열로 이어지기 쉽다. 이때 누수가 길어지면 바닥재와 벽지, 가재도구 손상은 물론 아래층까지 피해가 번져 복구 비용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

리파운드 측이 제시한 대응 절차에 따르면, 동파 사고 발견 즉시 수도계량기함이나 중간밸브를 잠가 물 공급부터 차단해야 한다. 이후 현장을 치우거나 복구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배관 파열 위치, 누수 흔적, 물이 번진 범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당 기록은 향후 피해 규모 산정과 보험 청구 절차에서 핵심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리파운드의 작업 현장 모습(리파운드 제공)




얼어붙은 배관을 녹이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토치 등 화기를 직접 사용하면 배관이 손상되거나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한다. 배관 상태에 따라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기 온풍 등을 이용해 서서히 녹이되, 파열이나 누수가 의심되는 경우 무리하게 해빙하지 말고 전문업체의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보상 범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담보는 배관에서 새어 나온 물로 인해 발생한 바닥재, 벽지, 가재도구 등의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한다. 다만 파열된 배관 자체의 수리비는 보험상품과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상품에서는 별도 특약을 통해 동파 수리비를 보장하기도 한다. 아래층으로 누수 피해가 확산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동파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도 중요하다. 한파가 예보되면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 적정 난방 상태를 유지하고 외부에 노출된 배관, 수도계량기함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가늘게 흐르도록 하고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급수 차단과 배관 내 잔수 제거 등을 통해 동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정용 리파운드 대표는 “겨울철 동파 피해는 배관 파열 자체보다 누수가 확산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인해 복구 범위와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발생 시 밸브를 신속히 잠그고 피해 현장을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대응 순서를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확대를 줄이고 이후 복구와 보험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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