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 방화범’ 77세 이명수 얼굴 공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11-03 10:07
입력 2026-11-03 09:35
‘역삼 연쇄 방화범’은 77세 이명수 서울경찰청이 3일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세)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역삼동 연쇄 방화범 신상공개…77세 이명수 서울경찰청이 3일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세)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게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3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약 8분 뒤 인근 한양빌딩 4층 사무실에도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모두 26명이 기도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단순히 겁을 주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방식과 정황 등을 토대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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