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새조개 5.2t 훔치고 선박 불법 개조…해경, 1489명 적발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1-03 14:00
입력 2026-11-03 14:00
해양경찰청 청사.


야간에 어촌계 양식장에서 5t이 넘는 새조개를 훔치거나 선박을 불법 개조하는 등 해양 안전과 어민 생계를 위협한 불법행위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2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민생침해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260건, 148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안전 저해사범은 492건(542명)으로 지난해 413건보다 19.1% 증가했고, 민생침해사범은 768건(947명)으로 지난해보다 164% 늘었다.

해양안전 위반 유형별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이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선박검사 미수검 79건, 과적·과승 69건, 기타 96건 순이었다.

특히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창 등 구조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민생침해 범죄는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관련 범죄 340건, 안전사범 65건, 강·폭력범죄 5건, 기타 7건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중 야간에 잠수기와 형망 선박 7척을 동원해 어촌계 양식장에서 새조개 5200㎏을 무단으로 훔친 사건이 대표 사례로 꼽았다. 어업인을 상대로 선급금이나 어업권과 관련한 사기를 저지르거나 무허가·불법 3중 자망으로 조업한 행위도 적발됐다.

하만식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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