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K원전팀’ 재협상 놓고 진통

강주리 기자
수정 2026-11-03 01:17
입력 2026-11-03 01:17

대우건설, 산업부 재협상 중재 요청
산업부 “공식 요청·법적 권한 없어”
장·차관 ‘비상관리 체제’ 본격 가동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우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이 결렬됐다고 선언한 이후 대우건설이 “사업 참여를 위한 재협상을 희망한다”며 산업통상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우건설은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한수원으로부터 건설 계약 협상 종료 공문을 접수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 산업부의 중재를 통한 건설 계약 재협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공사비 총액을 삭감하고 물량 증가도 일정 부분 수용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제출 30여분 만에 일방적인 결렬 선언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설계를 담당하지 않는 시공사에 대폭 증가한 시공 물량과 추가 공사 역무를 비용 조정 없이 수용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히 유럽 신시장에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신규 노형(APR1000)의 리스크를 시공사가 짊어지는 구조는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대우건설의 중재 요청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정부가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비상관리체제’를 본격 가동했다. 장관과 차관이 매주 직접 사업 현안을 점검하고 일정·품질·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점검한다. 대우건설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한 한수원도 새 시공사를 찾는 절차에 나선다. 경쟁 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시공계약이 결렬된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시공계약 결렬 직후 일찌감치 재입찰 의사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체코 원전의 원자로·터빈 등 주 기기 공급계약은 시공계약과 별도로 추진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두코바니 5·6호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총 4220억 코루나(약 26조원) 규모다.

세종 강주리·서울 허백윤 기자
2026-11-03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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