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가능성… 기업결합 심사

하종훈 기자
수정 2026-11-03 01:15
입력 2026-11-03 01:15
장내 매입해 지난달 공정위 신고
조원태 측의 지분 20.6% 넘어서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에서 추가로 매입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약 20.6%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지분율은 공시되지 않았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취득으로 처음 최다출자자에 오르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호반그룹은 2022년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 확보했을 때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하면 최대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되므로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호반그룹은 2022년 3월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지난 7월 10일에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57%, 호반그룹은 20.15%로 양측의 지분 격차는 0.42%포인트였다. 한진칼의 다른 주요 주주로는 미국 델타항공(14.90%), 한국산업은행(10.58%), 국민연금(5.11%) 등이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한진칼 주식 32만 5000주를 370억 5000만원에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거래할 예정이며, 매입이 완료되면 조 회장 개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0.57%에서 약 21.06%로 높아진다.
하종훈 기자
2026-11-03 B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