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수청 ‘직접수사·이첩 판단’ 심의기구 시범운영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1-03 00:52
입력 2026-11-03 00:52
지방중수청 첫 자체 심의 절차 구축
본청서 ‘전국 공통기준’ 마련 계획
연합뉴스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착수·이첩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수사 착수 기준과 중요 사건 심의 절차를 시범 도입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직접수사 착수 기준 및 중요사건 직접수사 착수심의회 시범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중수청 가운데 자체적인 사건 착수 기준과 심의 절차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중수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이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건의 중대성’을 규모와 파급 효과 등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범행 구조와 규모, 특성도 함께 따져 직접 수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은 검찰의 ‘부장검사회의’처럼 내부 심의회를 거쳐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는 ▲사건의 중대성 ▲기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기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관련 배임 고발 사건은 서울중수청에서 수원중수청으로 이첩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수원중수청 방위사업산업기술과도 경찰과 수사 분야가 중첩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큰 틀은 본청에서 마련하되 세부 기준은 각 지방청의 특성을 반영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2026-11-03 10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