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에 갑질’ 美 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확정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1-02 19:51
입력 2026-11-02 19:5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상대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지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계약(LTA)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공정위 추산 최소 1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총 3억 263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공정위 과징금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단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장기계약의 내용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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