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공정거래 첫 송치…‘하도급 대금 3억 미지급’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1-02 18:20
입력 2026-11-02 18:20
시효 만료 10여일 앞두고 이관
보강수사 거쳐 공정거래 첫 송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급하지 않은 제조업체와 계열사를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 출범 이후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국장 직무대리 김정환)은 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1곳과 그 계열사 1곳을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7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3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급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의 부당한 하자 보수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서 사건을 이관받았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달 1일 만료될 예정인 상황이었다.
서울중수청은 발주처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혐의를 규명한 뒤 지난달 27일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두 법인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수청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 관행은 개별 기업의 피해는 물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만큼, 앞으로도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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