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쓰레기장서 발견된 ‘미라 시신’…병원비 못 낸 채 퇴원한 50대 중국인
이지 기자
수정 2026-11-02 17:27
입력 2026-11-02 17:27
2011년 입국해 2022년 체류기간 만료
17일간 중환자실 치료받고 병원비 미납
보호자 출국 후 빈 옆방서 숨진 채 발견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주인이 50대 중국인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지병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조차 내지 못한 채 퇴원했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된 A씨는 2011년 국내에 입국했으나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는데, 당시 발생한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한 채 추후 납부하겠다며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보호자로 등록돼 있던 A씨의 동거인 역시 미등록 체류자로, A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강제 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내에는 재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동거인이 A씨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기에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퇴원 이후 기존에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는 평소 거주하던 방이 아닌, 같은 건물의 비어 있던 옆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퇴원 후 어떻게 거주지로 돌아왔는지를 비롯해 사망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의 시신은 지난달 22일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구로구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유기됐고, 닷새 뒤인 27일 구청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과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집주인을 긴급 체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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