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병원 이탈 논란… 법원, 보석 위반 여부 확인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02 20:28
입력 2026-11-02 16:58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스1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83)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송달 문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한 총재 측에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과만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체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명시됐다.

만약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에게 재판부는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총재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히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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