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병원 이탈 논란… 법원, 보석 위반 여부 확인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1-02 20:28
입력 2026-11-02 16:58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한학자(83) 통일교 총재가 지정된 주거지인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이 직접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 등 문건을 보냈는데 수취인 송달 문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주거 제한 조치와 관련해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한 총재 측에 물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그렇다,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재가 보석 기간 중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거주지를 치료 중인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2억원을 현금 납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의료인, 변호인, 거동 보조인 등과만 만날 수 있고 나머지는 일체 접촉 금지 등도 조건으로 명시됐다.
만약 한 총재가 보석 조건인 거주 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원에 거주하면서 외출하는 것은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한 총재에게 재판부는 직접 “보석 조건을 잘 아는가. 잘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 총재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아산병원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보하도록 했다”며 “특검 측도 공소청법상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와 관련해 적절히 감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3월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통일교 단체 자금 1억여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한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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