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부부 ‘거액 영치금’ 막는 법안 줄줄이 발의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2 16:48
입력 2026-11-02 16:48
박성준, 형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름 새 관련 개정안 4건 잇따라
尹, 4만 6485회 걸쳐 19억원 수령
법무부 “취지 맞지 않아 개선 필요”
여권이 영치금(보관금) 수령과 출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논란을 계기로 영치금이 사실상 ‘후원금’처럼 활용되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외부 계좌 반출을 금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돈을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윤준병 민주당 의원, 2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27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이어 박 의원까지 보름 사이 4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발의된 박균택·박상혁 민주당 의원안까지 합치면 6건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생활필수품이나 간식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1인당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다만 누적 입금액에는 제한이 없어 수용자 개인 명의의 외부 계좌로 돈을 옮긴 뒤 다시 입금받는 방식으로 거액을 수령할 수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4만 6485회에 걸쳐 총 19억 7545만원을 입금받았다. 같은 기간 596회에 걸쳐 19억 6549만원을 외부 계좌로 출금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1만 641회에 걸쳐 2억 4674만원을 입금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해당 기간 수감된 구치소에서 영치금 누적 입금액 1위를 기록했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기존의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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