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한 포항시의원 고발…“5억 2000여만원 격차”

김형엽 기자
수정 2026-11-02 15:21
입력 2026-11-02 15:21
6·3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비례대표 포항시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의 건물, 예금 등 5억 2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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