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볼파크 ‘무상 이용’ 논란…이장우 전 대전시장 ‘송치’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1-02 15:12
입력 2026-11-02 15:12

이 전 시장 “시민협의회가 운영권, 권한 없어”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전경. 서울신문 DB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됐던 대전시의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이용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혐의로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대전시가 시민협의회를 앞세워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아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유권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전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0여개 단체와 47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시민협의회는 대전시에서 매년 약 6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대전시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시민협의회가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원으로 평가되는 한화생명볼파크 15인용 스카이박스(1곳)를 2025년부터 제공받고 이용 대상자를 정해 온 것은 시의 개입 없이는 어렵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경찰은 6월 26일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발인·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시민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 시가 개입, 이 전 시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스카이박스는 한화이글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비영리 민간 법인인 시민협의회에 운영권을 준 것으로, 대전시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에 공소청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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