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미라화 시신’ 무슨 일이…“8월 중환자실 입원했다가 병원비 못 내고 퇴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11-02 16:48
입력 2026-11-02 13:32
경찰 이미지자료. 서울신문DB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미라화 시신’으로 유기된 채 발견된 중국 국적 50대 남성이 지난 8월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2주가량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를 내지 못한 상태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밀린 병원비는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는 2011년 국내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였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역시 불법 체류자로, 사망자가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기간 강제 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이 시신의 사망 당시 국내에 없었기에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거주지에 돌아왔는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부검은 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고 청장은 해당 남성이 타살이 아닌 고립사한 정황이 있는지 묻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시신은 지난달 27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시체 유기와 시체 유기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80대 집주인은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60대 남성 역시 구속 심사 직전 취재진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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