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 현장 혼선 빗발
검사 직접 증거수집 제한 ‘쟁점’사실관계 확인절차는 유명무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 소송지휘를 하며 검사 측에 쟁점 사항과 관련한 판례 제출 및 공소장 변경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재판부가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검사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원이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달라는 취지다. 해당 판사는 “불필요한 단계가 늘어나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수사·재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는 증거 확보에 제약을 받고, 법원은 검사를 대신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부담까지 떠안은 상태다. 변호사들도 수사 단계별 증거 제출과 기록 열람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의 증거 확보를 제한한 규정이 개정 형소법의 실무상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소법 제245조의13 제3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면담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조 제4항은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 공무소 등에서 자료를 받아 기록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소유지를 위한 추가 증거 확보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들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수사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한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비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사건 특성상 면담이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구속 사건인데 포렌식까지 필요할 경우 사실상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해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고발인 등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국선변호사 A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뒤 새로 확보한 대화 녹취록을 내려 했지만 “경찰에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 송치 이후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잦은데, 매번 경찰을 거쳐야 해 불필요하게 사건 처리가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주호 법무법인 LX 변호사는 “최근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을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기록 열람을 신청했으나 피고소인 진술조서 등 핵심 자료는 제외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방대한 기록을 등사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기소 및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검사 권한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를 수사 기관으로 보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넣은 것”이라며 “공판 단계에서 증거 수집을 허용하는 등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종민·김주환·박다운 기자
2026-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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