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로 방치”… 닷새째 ‘다문화 참전’

조중헌 기자
수정 2026-11-02 00:01
입력 2026-11-01 20:26

연일 다문화 가정 혜택 지적

“무조건 비호는 콩을 팥으로 선동”
소득 기준 없는 혜택, 역차별 주장
“문제점 시정은 차별 아니다” 쐐기

‘다문화 개꿀복지 22’ 온라인 확산
통신료 인하·면세 등은 사실무근
李대통령, 경북 청송 주민과 오찬… 농어촌 기본소득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한 식당에서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과 소고기국밥으로 오찬을 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에 올린 ‘호남에서 콩이면 영남에서도 콩이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으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형평성과 관련한 자기 생각을 X에 올렸다. 거듭된 메시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장은 ‘다문화가족에 혜택을 주되 국내 일반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이 주제에 깊이 천착하게 한 배경이 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혜택을 짚어봤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신청 시 우선순위를 배정받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다문화 산모를 추첨 2순위로 두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문화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 등과 함께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이다. 아이돌봄 지원법도 다문화가족 자녀를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도 법적 근거가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는 기능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다문화가족이 명시돼 있다. 실제 2026학년도 ICT 폴리텍대학 모집 요강에도 다문화가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다문화 우대 규정에 별도의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도 부유한 다문화가족은 혜택을 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국내 일반 한국인 가족은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 혜택’에 이목이 집중되자 ‘다문화가족이 받는 한국의 개꿀 복지 22가지’라는 목록이 온라인에 확산하기 시작했다. 세금 인하, 통신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이 넘친다는 주장인데, 진실과 허위가 뒤섞여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신 요금 할인 제도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제 혜택 역시 없고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지도 않는다.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전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일률적으로 금융 혜택(우대금리·수수료 면제)을 전액 지원하거나 결혼비·출산비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도 없다. 일부 결혼식 지원과 정착지원금, 무료 건강검진, 고향 방문 항공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세종 조중헌·이현정·서울 김진아 기자
2026-1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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