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에 팔 끼인 30대 근로자 끝내 숨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사고 노동당국 수사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1-01 20:12
입력 2026-11-01 19:00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전남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A(33)씨가 이날 오전 0시 21분쯤 끝내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압연설비의 고무원단 두께를 측정하던 중 측정기가 고무원단에 휘말리자 이를 꺼내려다 롤러에 팔이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접수한 노동당국은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이날 오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공문을 부착하는 등 조치했다.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온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정수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