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등 유포사이트 운영 일당 3명 구속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30 16:13
입력 2026-10-30 16:13
불법 성 착취물 등 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태국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성 착취물 등 영상물 약 2만건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챙긴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5년 5월부터 불법 촬영물과 불법 성인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가입이나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관련 배너 광고를 게시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광고비는 가상자산으로 받았으며, 공범 간 연락과 광고 문의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국제 공조 32회와 압수영장 56회에 걸친 수사 끝에 태국에 체류하던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태국 경찰과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 등이 A씨를 방콕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10월 8일 국내로 송환해 10일 구속했으며, 국내 공범인 30대 B씨와 50대 C씨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확인한 범죄수익 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사이트 호스팅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숨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하더라도 국제 공조와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할 수 있다”며 “국경과 사이버 공간 경계를 넘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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