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30 15:45
입력 2026-10-30 15:45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성추행 의혹 수사심의위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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