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불구속 기소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30 15:45
입력 2026-10-30 15:45
여성 비서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여성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올해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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