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지적장애 딸 학대 혐의, 30대 징역형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30 13:37
입력 2026-10-30 13:37
여자친구의 지적장애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우철)은 30일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서천에 있는 자택 등에서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유치원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 홀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뒷받침한다”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폭행해 아동은 온몸에 갖가지 상처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는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 적용된 혐의 중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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