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계엄 가담 군인들 1심 모두 무죄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30 13:20
입력 2026-10-30 11:20

재판부 “국헌 문란의 목적 인정 안돼”
내란특검 “헌재·타 사건 재판부 판단에 정면 배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전진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내란 가담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뉴스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상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을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과 내란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면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합수부 수사단과 관련해 명목상 역할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군을 선관위 등에 투입시킨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을 비롯해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전직 군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고 포고령 검토나 판단을 내릴 겨를 없이 급박하게 투입됐다는 점 등을 들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내란 특검은 1심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및 다른 관련 사건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지시를 받을 때부터 임무를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까지 시점을 기준으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나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따져야 했으나 지시를 받을 당시만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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