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때 스마트안경 쓰면 3년간 시험 못 본다

김가현 기자
수정 2026-10-30 01:54
입력 2026-10-29 23:20
응시 자격정지 ‘1→3년’ 확대 추진
업무방해 등 고발·수사의뢰 방침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1년인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수능과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해당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발·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2005년에도 휴대전화로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스마트안경은 이미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된 바 있다. 단순 소지만 해도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별고사에서도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과 응시 제한 강화 취지가 반영되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도 배치된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로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인력을 추가할 계획이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시도교육청·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연결하는 비상연락망도 구축한다.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 전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가현 기자
2026-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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