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끝 살해한 60대… 강성은 신상 30일간 공개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29 11:26
입력 2026-10-29 11:26
네 차례 신고·스마트워치 지급에도 비극 못 막아
제주경찰청, 이름·얼굴·나이 홈페이지에 공개
지난 12일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40대 피해 여성 B씨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네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고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제주경찰청은 29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이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공개했다.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범행에 앞서 흉기와 시너 등 휘발성 물질을 준비하고 B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귀가하던 B씨를 급습해 스마트워치를 뜯어내고,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가 호전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강씨에게 살인 혐의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씨로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당했다며 네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 임시조치 등을 검토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사건화를 원치 않아 당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B씨를 설득해 피해자 보호 장비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러나 보호 장비 지급 한 달여 만에 B씨는 강씨에게 살해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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