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가닥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29 00:05
입력 2026-10-28 17:59
당정협의회 논의에도 결론 못 내
“국내외 형평성·시장 변화 등 점검”
연합뉴스
당정이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지 유예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제도 정비 후 유예’ 쪽 의견이 우세하면서 결국엔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기정사실화한 이후 당정이 조세 정책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단순히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과세 유예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도의 시행 여부를 논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몇 가지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 더 점검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재차 당론을 모으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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