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배상액 약 1530억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10-28 19:17
입력 2026-10-28 19:17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받아 든 패소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으로, 정부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약 153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수렴한 의견, 판정문 분석 결과, 추가로 소요될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2025년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1심 법원은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절차를 개시한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원금 약 4849만달러(현재 환율로 약 649억원) 및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53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약 한 달간 판정문을 분석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추가될 비용 등을 검토한 끝에 이렇게 결론내렸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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