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라 시신’ 유기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유승혁 기자
수정 2026-10-28 19:12
입력 2026-10-28 19:12
60대 사체유기·80대 교사 혐의 적용
변사자 신원 확인… 사망 경위 수사
경찰이 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구로구 구로동의 한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시신을 발견한 환경미화원의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B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버리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시신을 부검한 뒤 부패가 진행돼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변사자의 신원을 바탕으로 사망 전 행적과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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