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동 방화범 신상공개 결정… “피해 중대하고 범행 잔인”
정회하 기자
수정 2026-10-28 18:10
입력 2026-10-28 18:10
5일 유예기간 후 다음달 3일 공개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다”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공개 통지일로부터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 신상정보는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중대 범죄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피의자는 이달 들어 A씨가 5번째다. 앞서 지난 13일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박용수(5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저지른 최충락(59)과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각각 16일과 19일 공개됐다. 제주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60대 B씨의 신상정보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 공개된다.
A씨는 지난 20일 역삼동 소재 한양빌딩과 신명빌딩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서울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정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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