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선고’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중수청에 고발당해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28 15:34
입력 2026-10-28 15:34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의 기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다른 요건을 들어 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 부장판사가 오 시장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리한 인물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법은 법왜곡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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