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보험금 6억 원 편취…한방병원 관계자 등 114명 송치
임형주 기자
수정 2026-10-28 14:29
입력 2026-10-28 14:29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 발급… 보험금 부당 청구
은폐된 핵심 전자자료 추적·복원해 범행 입증… 행정국장 1명 구속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이른바 ‘나이롱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한방병원 의사와 행정국장 등 병원 관계자 5명과 허위 입원환자 109명 등 총 1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행정국장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유인·알선한 뒤,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 109명은 이렇게 발급받은 허위 서류를 이용해 민간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손보험금 및 요양급여비 등 약 6억원을 챙겼다. 또한 환자를 소개·알선해 준 대가로 1억원 상당의 알선비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은폐된 전자자료 등을 추적·복원해 100명이 넘는 가짜 환자의 규모를 특정했으며, 환자 유인부터 허위 서류 발급, 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는 조직적 범행 구조를 명확히 규명해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허위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을 선량한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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