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는 막고 진화는 빠르게’…야간 산불에 ‘헬기’ 투입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28 13:35
입력 2026-10-28 13:35
산림청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방지 대책 추진
진화 역량 확충, 야간 투입 헬기·조종사 확보
산불 진화의 ‘사각지대’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야간 산불 진화에 헬기 투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28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12월 15일)을 앞두고 이런 내용의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차와 대원을 보강하고 관계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산불 진화의 핵심 전력인 헬기 동원 규모가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된다. 고성능·다목적 진화 차량을 108대로 늘리고 정예 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를 지난해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증원하는 등 진화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헬기 7대와 야간비행 조종사 14명을 확보해 기상 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으면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지상 진화를 위해 신속 대응반 1700여명을 운영해 야간 산불 대응력을 높였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도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은 산주 동의를 받아 임의 벌채한다.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는 산불 진화에 든 비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내달 13일부터는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재난이기에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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