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불법대출 중개…13명 무더기 검거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10-28 12:40
입력 2026-10-28 12:40
경찰이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긴 일당을 검거했다. 사진은 피의자에게서 압수한 현금. 강릉경찰서 제공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직원, 이자 수거책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이자 수거책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대출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겨 220억원대 불법 대출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챙겼고,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한 업체는 일부 피해자에게 연 207%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8개월간 수사를 벌여 관련 대부 중개업체와 피의자들을 차례로 특정해 검거했다. 또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12억6000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수익 19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제공한 연락처와 사진, 지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대출 사기나 불법 추심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낯선 업체에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쉽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