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가혹행위 해병대 하사…항소심서 집유

김상화 기자
수정 2026-10-28 11:23
입력 2026-10-28 11:23

1심 징역 1년 실형→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고법판사)는 28일 후임병을 강제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하사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7월 초순 강원 평창군에서 전지훈련 중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당시 20세)씨의 손발을 로프로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5월 말 경북 포항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B 일병의 입에 얼음 8개를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얼음통에 손을 집어넣게 한 뒤 볼펜 심지로 코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 초순에는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해병사단 수영장에서 전투 수영 훈련 도중 B 일병의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고, 같은 해 6월 중순에는 생활반에서 걸그룹 노래에 특정 가사가 나올 때마다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대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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